지원사업

마을만들기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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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

    소액사업공고

    심사를 통해 대상마을 선정

  • 02

    마을별 컨설팅

    사업신청 희망마을대상 1:1컨설팅 추진

  • 03

    사업신청서 접수

    사업신청서, 계획서 접수

  • 04

    마을별 심사, 선정

   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, 선정

  • 05

    주민교육

    선전마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식 및 사업비 집행·정산 교육 추진

  • 06

    사업비 지원

    사업계획서 확정 후 사업비 교부

  • 07

    사업실행

    사업 완료기간 공지, 사업추진

  • 08

    정산, 완료

    마을별 결과보고서(회의록,추진실적 등)제출

  • 09

    완료 평가회 개최

    사업 추진실적 평가, 현장포럼 추진 대상마을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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