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공고 제 2023-5호
2023년 소액(마중물)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문
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은 「시군역량강화사업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3년 소액(마중물)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마을은 신청 바랍니다.
2023년 4 월 24 일
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
1.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3년 소액(마중물)지원 사업
○ 공고기간 : 2023. 4. 24.(월) ~ 5. 11.(목) (18일간)
○ 신청기간 : 2023. 5. 2.(화) ~ 5. 11.(목) (10일간)
○ 사업기간 : 2023. 6. 1 ~ 6. 30 (1개월간)
○ 사 업 량 : 농촌 읍면 전체 총 6개 마을
※농촌 읍면 : 동읍, 북면, 대산면, 진북면, 진전면, 내서읍
○ 사 업 비 : 24,000 천원 (마을당 400 만원 × 6개 마을)
2. 사업내용
○ 마을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렴된 마을자원을 활용한 환경 개선사업 (정자와 같은 단순한 쉼터 조성과 벽화 그리기 등은 지양)
○ 마을 자원(資源)의 부가가치 창출과 다른 마을과 차별성이 있고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
○ 대상사업 유형 : 마을 경관 정비, 소공원 조성, 오염물질 처리 등
3. 사업신청 및 신청서류
○ 신청기간 : 2023. 5. 2.(화) ~5.11.(목), 18:00까지 (10일간)
○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, 펙스로 신청
- 방문신청 :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(직접 방문 신청)
(주소 :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. 2층(명서동,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)
- 이메일 신청 : yjm278127@naver.com
- 펙스신청 : 055-277-2191
○ 신청요령 :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연명(連名)으로 사업에 참여
○ 신청서류 (붙임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)
- 소액(마중물)지원사업 신청서 1부 (붙임서식 1)
- 소액(마중물)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(붙임서식 2)
- 소액(마중물)지원사업 참여자 명단 1부 (붙임서식 3)
- 소액(마중물)지원사업 현장 위치도 및 사진 (붙임서식 4)
-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(대표자) (붙임서식 5)
○ 서류심사(1차) : 2023. 5. 12(금) ~5. 17(수) (4일간)
- 신청서류의 적격여부, 사업추진 기본지침 반영도 적용 (전체 배점의 20%)
- 주민역량강화사업 설명회 참여도, 자부담비율,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평가순위
○ 심사위위회 심사(2차) : 2023. 5. 25.(목) 14:00 / 농업기술센터 별관 1층 대강당
-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, 사업수행 능력, 사업비 집행계획, 장래성, 지원사업 빈도 등
○ 선정방법 :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농촌
읍면을 대상으로 전체 총 6개 마을을 선정
※ 농촌 읍면 : 동읍, 북면, 대산면, 진북면, 진전면, 내서읍
○ 결과발표 : 2023. 5. 26.(금)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,
선정마을 대표자(신청자)에게 유선으로 통보
6. 특전사항
○ 본 사업을 완료한 마을은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마을의 자원과
발전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현장 포럼 실시 대상마을로 선정.
○ 현장 포럼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축적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경험을
토대로 2023년 자율 개발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대상 마을로 선정
7. 기타 문의 사항
○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소액사업 담당자 : 사무국장
- 전 화 : 055-277-2182,
- 이메일 : yjm278127@naver.com
- 펙 스 : 055-277-2191
♣ 소액 사업 : 농촌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공동체의 활성화는 물론,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
「마을 만들기」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추진 경험과 역량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선행(先行) 사업임